📁휴게시간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한 설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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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시간 기준
근무시간 기준 :
- 법정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휴게시간 제외) -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 초과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 근로시간에는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시간이 포함됩니다.
신규기준을 추가 합니다.
■ 특정 시각 기준
특정 업종이나 상황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시간을 특정 기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업종: 운송업, 의료업 등 일부 업종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특례업종은 대부분 폐지됨.)
- 18세 미만 근로자 :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6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규 기준을 추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