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제
회사에서 사용 할 근로제를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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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 할 근로제를 지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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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사용 할 근로제를 만듭니다.(근로제는전사, 부서별, 개인 별로 혼용해 사용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제의 상세 내용을 "수정" 하거나 근로제 자체를 "삭제" 할 수 있습니다.
1의 "신규" 근로제를 누르면 5개의 근로제를 선택 할 수 있는 팝업창이 팝업되며 "선택"을 눌러 상세 내용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 정산기간 중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결정에 맡겨져 있고 사용자가 관여하지 않는 제도 -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그 시간(의무적 근로시간대)에는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시간적 구속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나머지 시간(선택적 근로시간대)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는 제도 - 시차출퇴근제 : 시차출퇴근제는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별로 출근 및 퇴근 시각에 차이를 두어 근무하는 제도 - 일반근로제 : 주 5일 근무와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결정하는 제도 -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시간을 스스로 재량껏 결정하는 근무 형태이며, 다만 업무 수행을 위해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상 근로시간으로 본다. 대면 합의 시에는 ①대상 업무 ②사용자가 업무의 수행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 ③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대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법적요건 : 근로자대표와 대면합의, 개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변경, 취업규칙 변경 ※ 주의 : 본 근로제는 고용노동부 유연근무 가이드에 따라 개발되었으나 근로제의 선택과 운영은 사용자가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운영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