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직원별 연차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연차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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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별 연차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연차촉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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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현황
"설정"을 누르면 "휴가 항목 관리"가 나타나고 클릭하면 "2번"처럼 팝업이 나타나 휴가 항목을 관리 할 수 있습니다.
휴가항목을 생성 하고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습니다.
"수정"을 클릭하면 "조직관리>인사정보>해당인력 선택 후 수정>휴직/휴가로 이동 합니다.
연차 촉진
"연차촉진"을 클릭하면 현재 시점의 연차촉진 대상자를 보여 줍니다.
상태에 따라 대상자를 보여 줍니다. - 촉진대상자 전체 : 조회 시점의 연차가 남아 있는 대상자를 모두 보여 줍니다. - 1차 촉진대상 : 1차 촉진한 대상자를 보여 줍니다.(차 촉진은 좌측의 선택박스를 클릭하면 메뉴가 바뀝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분에 설명 해 놓았습니다.) - 2차 촉진대상 : 1차 촉진 후 보낸 촉진 문서를 열어보지 않았거나, 휴가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를 보여 줍니다.
조회시점의 미사용 연차를 나타냅니다.(이곳에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1차 촉진 대상이 됩니다.)
1차 촉진 발송 당시의 연차 현황을 보여 줍니다.
1차 촉진 통보일자 및 통보를 받고 회신한 일자, 연차 사용계획(일수)을 보여줍니다. - 상태 : 발송 또는 완료(연차 사용 계획서를 제출)
"2차 촉진대상"을 선택 후 좌측의 선택 박스를 눌러 2차 촉진한 대상자에게 발송한 일자 및 미사용 연차를 보여 줍니다.
상태를 보여 줍니다. - 발송 : 발송이 완료된상태 - 수신 : 대산자거 수신한 상태 - 완료 : 대상자가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상태 - 작성중 : 대상자가 연차 사용계획서를 작성중인 상태
2차 촉진 통보일자 및 통보를 받고 회신한 일자, 연차 사용계획(일수)을 보여줍니다.
1차 촉진 생성
촉진 대상자를 선택 하면 "2"번처럼 메뉴가 바뀝니다. - 1차촉진생성 : 팝업창이 열리며 1차 촉진 대상자에게 보낼 제출기한일 연차촉진 요청서 본문 등을 선택 해 연차 촉진 문서를 생성 합니다.
대상자를 1명이라도 선택하면 메뉴가 "2"처럼바뀝니다. - 1차발송 : 생성된 1차 연차 촉진 문서를 발송 합니다. - 2차촉진생성 : 1차 촉진 후에도 연차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대상자들에게 보낼 2차 촉진 문서를 만듭니다. - 2차발송 : 생성된 2차 연차 촉진 문서를 발송 합니다. - 대상자들이 제출한 연차 촉진 계획서를 일괄 다운로드 합니다.(PDF형식)
총 건수 : 촉진대상 총 건수
신규 생성 건수 : 처음 만들어진 연차 촉진계획서 개 수(특별 한 의미는 없으며, 생성 현황 입니다.)
신규 생성 건수 : 재 생성된 연차 촉진계획서 개 수(특별 한 의미는 없으며, 생성 현황 입니다.)
제출기한 일자 : 필수 값이며 10일 이내로 설정 하여 보냅니다.
본문 템플릿 : "설정>인사>본문 양식"에서 생성 및 수정 할 수 있습니다.
연차란, '연차 유급 휴가 제도'의 줄임말로 급여가 지급되는 유급 휴가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의 휴식과 여가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로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에 따라 1년 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란, 직장인들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휴가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미리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용자(회사)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알려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 소멸 2개월 전에 다시 2차 사용 촉진을 하여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 통보를 전해야 합니다. 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사용할 때 꼭 유의해야 하는 점은, 바로 모든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할 때 문서를 작성해 통보해야 합니다. 불명확한 조치로 인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자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는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역시 휴가 사용 시기를 알릴 때 문서로 회사 측에 남겨두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